육아휴직 급여, 한번에 정리하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!
바쁜 육아 속에서 급여 신청까지 번거롭다니? 걱정하지 마세요!
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한 번에 정리하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목차
- 1.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
- 2.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- 2.1. 온라인 신청
- 2.2. 방문 신청
- 2.3. 우편 신청
- 3.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4.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
- 5. 육아휴직 급여 관련 주의 사항
- 6.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 문의
1.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
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주의: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!
2.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1. 온라인 신청
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.
필요한 절차: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.
- '개인서비스' > '모성보호' > '육아휴직 급여 신청' 메뉴로 이동합니다.
-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.
- 신청을 완료합니다.
2.2. 방문 신청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: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2.3. 우편 신청
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: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3.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4.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
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40%이며, 최고 100만원, 최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, 정기상여금, 직책수당, 근속수당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.
5. 육아휴직 급여 관련 주의 사항
-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 급여는 **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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